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7조 (참고인등 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2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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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고인등의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검안ㆍ부검 및 감정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한 때, 운구ㆍ안치가 종료된 때, 진술ㆍ문서의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고인등의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검안ㆍ부검 및 감정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한 때, 운구ㆍ안치가 종료된 때, 진술ㆍ문서의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고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따르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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