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7조 (참고인등 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고인등의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검안ㆍ부검 및 감정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한 때, 운구ㆍ안치가 종료된 때, 진술ㆍ문서의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고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따르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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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8 시행된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참고인등 비용제4조 · 여비ㆍ숙박료ㆍ식비제5조 ·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비 및 감정ㆍ통역ㆍ번역료제6조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참고인등 비용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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