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2. 허위의 검안 또는 감정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안 또는 감정 등을 거부하였을 때3. 의사 또는 감정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검안이나 감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고인등 비용제4조 · 여비ㆍ숙박료ㆍ식비제5조 ·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비 및 감정ㆍ통역ㆍ번역료
제6조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참고인등 비용의 지급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