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6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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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徵求)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徵求)해야 한다.
②원장은 지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법 제18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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