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품질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제101호부터 시작한다)를 매긴다.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