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품질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품질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제101호부터 시작한다)를 매긴다.
③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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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