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품질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품질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제101호부터 시작한다)를 매긴다.
③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