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 (품질인증기관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원장은 규칙 제55조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정번호를 매기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매길 수 있다.1. 품질인증기관을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양도(讓渡)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번호를 매길 것2.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存續)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당초 지정번호를 매길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