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심사 등조문 원문
    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규칙 별표 8의 "4. 품질인증 업무규정" 중 마목에 따라 원장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조문 원문
    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徵求)해야 한다.② 원장은 지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법 제18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품질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제101호부터 시작한다)를 매긴다.③ 제4조에 따른
  • 제8조 · 품질인증기관의 승계조문 원문
    ① 삭제② 원장은 규칙 제55조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