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심사 등조문 원문
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규칙 별표 8의 "4. 품질인증 업무규정" 중 마목에 따라 원장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규칙 별표 8의 "4. 품질인증 업무규정" 중 마목에 따라 원장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①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徵求)해야 한다.② 원장은 지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법 제18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품질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일련번호(제101호부터 시작한다)를 매긴다.③ 제4조에 따른
① 삭제② 원장은 규칙 제55조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