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규칙 별표 8의 "4. 품질인증 업무규정" 중 마목에 따라 원장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과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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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품질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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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및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1. 첨부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가.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관한 사항 (1)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중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접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정부 전산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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