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규칙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규칙 별표 8의 "4. 품질인증 업무규정" 중 마목에 따라 원장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과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