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규칙 별표 8의 "4. 품질인증 업무규정" 중 마목에 따라 원장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과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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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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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