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해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규칙 별표 8의 "4. 품질인증 업무규정" 중 마목에 따라 원장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과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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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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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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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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