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원장에게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4.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을 말한다.5. "품질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산물의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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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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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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