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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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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