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포,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4. "피해자"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5. "피신고인(행위자)"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6. "2차 행위자"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7. "신고인"이란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