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17조 (재발방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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