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성희롱ㆍ성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의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요구 여부 등3. 신고인, 피해자등, 협력자 등의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 위원은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조사부서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관련 사실관계의 사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심의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 및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출석위원,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연구기획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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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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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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