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성희롱ㆍ성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의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요구 여부 등3. 신고인, 피해자등, 협력자 등의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 위원은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⑥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조사부서 등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관련 사실관계의 사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심의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 및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출석위원,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⑪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연구기획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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