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9조 (고충상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상담 진행 및 가명 상담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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