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왕피천환경출장소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9조에 따라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왕피천생태ㆍ경관보전지역(단, 제6호는 울진군ㆍ영덕군ㆍ영양군 전 지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3.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및 관리4. 자연환경정밀조사 및 변화관찰5. 국유재산 및 보전시설물 관리6. 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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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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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