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2. "신고"란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를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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