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 (포상금의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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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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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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