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6조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3조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3.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4.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5.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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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