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6조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3조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3.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4.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5.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1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