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 (신고의 조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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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1. 부정수급자나 부정수급 농지 지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특정지역 전반이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2. 존재하지 않는 지번을 신고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자를 신고하는 등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3. 이미 신고ㆍ접수 또는 조사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4. 신고내용에 대한 자료의 보완ㆍ제출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5. 신고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다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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