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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신청의 공고
제11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1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
조사위원회의 운영
제14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조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18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9조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제2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20조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제21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2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3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24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5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6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2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제28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9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제30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제31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32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제33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34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35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3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제38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39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4조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41조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4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43조
포상금의 지급
제44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5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제6조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9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