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4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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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신청의 공고제11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제1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3조 조사위원회의 운영제14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제17조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제18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제19조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제2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제20조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제21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제22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제23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제24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제25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제26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제2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제28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제29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제30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제31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제32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제33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34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제35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37조 ~ 제9조 (14개)
제3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제38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제39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제4조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제41조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제4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제43조 포상금의 지급제44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제5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제6조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제9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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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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