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3조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4고시소관 · 태안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322379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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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4 시행된 (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태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