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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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운영지원과장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처리부서는 당해정보를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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