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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