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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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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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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