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공개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반복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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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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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