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사전정보공개 게시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을 설치하고, 게시판에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게시판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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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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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