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 제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③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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