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전 공개대상 목록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2.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나. 「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5.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일정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사전공표대상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사전공표대상 목록에서 정한 공표대상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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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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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