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21조 (열쇠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2.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