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두어야 한다.1.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2. 직원비상소집명부3. 예비군비상소집명부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7. 비상열쇠보관함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