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5조 (당직근무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1.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2.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3. 청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자, 부속실 근무 자4.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이내인 직원5. 임산부6. 긴급하게 상황실 운영할 경우 상황실 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7. 홍수기(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에 한하여 해당기간 중 하천분야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자로 편성된 직원8. 화학테러ㆍ수질오염 사고 대응 담당자 및 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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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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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