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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