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2인으로 편성하며, 숙직근무의 경우 2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1. 남직원 1인과 공익근무요원 1인2. 여직원 2인3. 과장(무보직 사무관 포함) 1인과 직원 1인(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일직에 편성한다.)
②당직근무자를 2인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③환경부 당직근무강화 지침이 시달되는 경우에 편성되는 당직근무조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④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21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은 출장소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용 전화설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이상 사무실 대기 근무4. 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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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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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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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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