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는 2인으로 편성하며, 숙직근무의 경우 2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1. 남직원 1인과 공익근무요원 1인2. 여직원 2인3. 과장(무보직 사무관 포함) 1인과 직원 1인(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일직에 편성한다.)
당직근무자를 2인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환경부 당직근무강화 지침이 시달되는 경우에 편성되는 당직근무조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21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은 출장소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용 전화설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이상 사무실 대기 근무4. 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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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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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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