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23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각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행정포털서비스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일보안책임자 임무는 비밀보관함 개폐여부, 캐비넷ㆍ책상ㆍ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여부,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의 단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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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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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