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서면심의 시에는 제외한다)2. 심의위원 서명3. 심의위원 발언요지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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