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후계자ㆍ독림가가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해당 안건의 입목벌채 허가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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