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회의 개최 및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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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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