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회의 개최 및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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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회의 개최 및 소집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진행제5조 · 위원의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제7조 · 위원장 직무대행제8조 · 심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