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7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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