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8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경영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2. 입목벌채등의 법적 제한사항 여부3. 생태ㆍ경관ㆍ재해를 고려한 목재수확 계획의 여부4. 임산물 운반로 시설 및 복구의 적정성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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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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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