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1조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③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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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제7조 · 위원장 직무대행제8조 · 심의사항제9조 · 상정안건 심의제10조 · 회의록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그밖의 사항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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