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9조 (상정안건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참여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심의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격"으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적격"으로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부적격"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위원의 의사 표시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1. 참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원안 의결"로 의결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여위원 중 ‘적격’과 ‘조건부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조건부 의결"로 의결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 ‘조건부 적격’, ‘보류’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재심의"로 의결한다.4. 참여위원 중 2분의1 이상이 ‘부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부결"로 의결한다.5.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목벌채 허가권자는 이를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별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완료 후 벌채사업을 실행하도록 권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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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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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9 시행된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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