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9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의 시에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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