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준수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했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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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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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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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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