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및 소속 지원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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