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원장은 정보공개 업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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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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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