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④원장은 정보공개 업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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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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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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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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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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