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5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각 과장 및 지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장은 각 과 및 지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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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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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