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수품원에 제출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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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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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