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4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보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받기 위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처리부서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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