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적용지역 및 식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ashe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공식 조문 원문
칠레의 Ⅲ구역에서 ⅩⅣ구역 사이의 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 생과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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