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 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ashe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입화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유해병해충 유무를 확인한다.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과 다른 경우 당해 화물 전량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컨테이너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봉인파손) 봉인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 당해화물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한다. 다만, 상자나 파렛트 단위 항공화물인 경우, 봉인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그물망(또는 비닐)이 파손되었거나 완벽히 덮여 있지 않을 시 당해 화물의 상자단위 또는 파렛트 단위로 폐기 또는 반송한다.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
과실파리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되면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처리 한다.
블루베리 생과실에서 Tomato ringspot virus 또는 Tobacco ringspot virus가 발견될 경우, 동 병해충이 발견된 과실을 생산한 해당 과수원산 블루베리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별표 2 이외의 대한민국 내 분포하지 않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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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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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