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ashe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SAG 검역관은 수출화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 검역결과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출검역에서 Tobacco ringspot virus 또는 Tomato ringspot virus가 발견될 경우 Tobacco ringspot virus 또는 Tomato ringspot virus가 발견된 과실을 생산한 해당 과수원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고, SAG은 동 조치사항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1. "칠레산 블루베리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식물위생 약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생과실임을 증명함"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fruits produced in compliance with phytosanitary requirements for export of Chilean blueberry to Korea."). 다만, 과실파리 발생으로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본 블루베리 생과실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식물위생 약정을 준수하여 생산된 과실로,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 ("The fresh fruits of blueberry are free from fruit fly and produced from an area designated as export area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 in compliance with phytosanitary requirements for export to Korea.")2.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번호(식물검역증명서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3.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4. "동 화물은 EGVM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동 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has been grown in orchards free from EGVM and is free from this pest.")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출입검역에서 Tomato ringspot virus 또는 Tobacco ringspot virus가 발견될 경우 동 병해충이 발견된 과실과 동일한 지역(District)에서 생산되는 과실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생산지역명, 과수원명, 검역일자에 관한 정보를 부기하거나 동 정보를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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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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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